지인 물건 망가트렸을때 지인이 바이크가 여러대 가지고 계셔서 저보고 입문해보라 하여 보험들고 1개월

ㅋㅌ

 

지인 물건 망가트렸을때 지인이 바이크가 여러대 가지고 계셔서 저보고 입문해보라 하여 보험들고 1개월 지인이 바이크가 여러대 가지고 계셔서 저보고 입문해보라 하여 보험들고 1개월 안되게 타고다녔습니다 그런데 주행중 시동꺼짐이 생기다 엔진 트러블로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차 보증이 가능한 녀석이라 보증을 받으려 하니 지인이 차량 점검을 한번도 안받고 관리가 아되어있던 바이크라고 보증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 바이크 처음 타보는거라 빠르게 다닌적도 없고 남의 물건이니 관리 잘하고 타고다녔는데 바이크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정비를 안받아 생긴 고장이고 보증이 안된다하니 수리비를 저가 다 부담해야하는건지 또한 저가 타고싶다고 한게 아니라 타보라는 권유로 탄건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 물건 망가트렸을때 질문

지인이 바이크가 여러대 가지고 계셔서 저보고 입문해보라 하여

보험들고 1개월 안되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행중 시동꺼짐이 생기다 엔진 트러블로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차 보증이 가능한 녀석이라 보증을 받으려 하니 지인이

차량 점검을 한번도 안받고 관리가 아되어있던 바이크라고 보증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바이크가 신차이고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관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기간에 해당하므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수리비는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 바이크 처음 타보는거라 빠르게 다닌적도 없고 남의 물건이니 관리 잘하고

타고 다녔는데 바이크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정비를 안받아 생긴 고장이고 보증이

안된다하니 수리비를 저가 다 부담해야 하는건지 또한 저가 타고 싶다고 한게

아니라 타보라는 권유로 탄건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크 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비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보증기간에 보증수리를

해줘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질문자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고장이 나도록 운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리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고장 발생인 경우)